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3: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 논현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C 캐딜락 차량에 승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