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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합159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4. 11. 4. 권리신고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