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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032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99,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경남 창녕군 E 외 2 필지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5,240,000원에 수급하여 그 시공을 마쳤다.

나. 원고가 D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이하 ‘원고측 공사대금’이라 한다)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D은 원고에게 4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9.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116510 판결), 위 판결은 2018.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측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에서 ‘G’ 건물 신축공사에서 받게 될 공사대금(이하 ‘피고측 공사대금’이라 한다) 등 채권 중 48,799,747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자 2018타채61068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G’ 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수급인인 D의 하도급 업체들인 주식회사 H에 2018. 9. 11. 20,000,000원, 주식회사 I에 2018. 11. 8. 80,000,000원, 12. 31. 30,000,000원, 2019. 2. 15. 20,000,000원의 피고측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피고에 대한 피고측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 48,799,7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