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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C 스포 티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10만 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달 15. 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 ‘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210 만 원’ 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구의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가 위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차량 할부 대출 계약서, 자동차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