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1: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감 삼 네거리 쪽에서 두류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때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3,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