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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23 2016누11110

실시계획 변경승인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 【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서에 실시계획의 변경사유로 골프연습장 추가설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의도하는 골프연습장의 추가 설치가 피고 입장에서 보아 당초 실시계획 승인에서 피고가 의도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부족한 볼링장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벗어나거나 이 사건 신청의 변경사유인 국제볼링대회 유치 규모로의 볼링장 증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에 기한 정책토론회 검토결과를 전달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볼링장으로 건축될 건물에 골프연습장이 함께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밝힘과 아울러 이 사건 신청 당시 볼링장 건물 지상 2층에 설치를 계획하였던 실외골프연습장을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상 2층 계획평면도까지 제출한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신청에는 국제볼링대회 유치를 위한 볼링장 증설에 관한 내용 외에도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에 국제볼링대회 유치를 위한 볼링장 증설과는 별도로 실내골프연습장 추가설치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포함된 상황이라면, 피고로서는 위 신청내용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든지, 그것이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