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