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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팜 스프링아파트 110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75% 로 매우 높기는 하나, 이는 혈액 감정에 의한 것으로 최초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는 0.075% 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