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6017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0. 17.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9. 3. 1. 경사로 승진하여 2013. 8. 26.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B팀에서 사법경찰리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14. 6. 4. 피해자 C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1. 2014. 7. 16. 17:29경 위 고소사건의 피의자 D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 후 같은 날 18:30경 D를 만나 약 1시간 가량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만남을 가졌고, 같은 해

7. 23. 19:06경 D에게 전화하여 만남을 요구한 후 같은 날 19:30경 ‘E’ 식당에서 D와 처 F을 만나 술과 식사를 하면서 ‘C이 퇴직을 조건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C 측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을 금지한 ‘사건 청탁제로화 추진계획’(경찰청 감사당당관실-4509('13.9.27 을 위반. 2. 2014. 7.경 D로부터 ‘퇴직을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한 후 2014. 7. 23. 19:30경 D에게 ‘C이 퇴직 조건부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말한 후 D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3차례에 걸쳐 전화로 ‘왜 합의금을 주지 않느냐’고 독촉하였으며, 2014. 7. 31. 13:04경 D로부터 ‘합의금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같은 날 13:07경 C에게 전화하여 D의 의사를 전달하고 C의 승낙의사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4:25경 D에게 전화하여 ‘사람 잘 만난 줄 알아라. 내가 C을 설득하여 1,500만 원으로 깎았다. 빨리 송금하라’고 말하여 D가 같은 날 15:49경 위 합의금 1,500만 원에서 퇴직금과 7월 급여를 제외한 11,678,56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8. 초순경 C에게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