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8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7세) 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1:2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모텔 503 호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이 입 부위를 폭행 당해 피를 흘리는 모습, 발생장소인 ‘D 모텔’ 503호 내 침대 등에 피해자가 피를 흘린 장면,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