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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098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