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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3 2018고단1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284』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재선 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가공한 물품인 ‘ 우드 칩’ 을 유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우드 칩 신상품을 구매하여 당신이 운행하는 선박에 선적시키겠다.

인천에 있는 G가 그 우드 칩을 구매하기로 한 상 태니까 당신이 그 우드 칩을 인천까지 운송해 주면 G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서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운송료 4,950만 원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우드 칩 신상품을 구매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고, 인천에 있는 G로부터 우드 칩을 구매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2. 경 4,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7. 경 피고인이 외상으로 구입한 중고품 우드 칩을 제주시 한림 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운송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운송료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155』 피고인은 2016. 12. 경 제주시 H에서 ‘B’ 라는 상호로 재선 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파쇄하여 가 공한 우드 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