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는 2007.경부터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아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등 양방병원에서 당뇨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5. 2.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4. 13.경에도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환약 1환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이를 복용하였는데 저녁 무렵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위 안암병원에 후송된 후 같은 달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의식을 잃은 원인은 인슐린부족으로 신부전이 동반된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데 입원치료 기간 동안 수액치료 및 인슐린 치료에 의하여 병세가 호전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처방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한약대금이 10,790,800원이고,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용이 합계 1,483,2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6,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한약(정화단)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평소에 한약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해오는 한편 당뇨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원고에게도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한약을 처방, 판매하였다.
(2)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슐린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양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는 원고에게 의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