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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4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8. 9.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2. 임금 3,096,774원, 동 기간 중의 일본체류수당 잔액 2,064,000원 등 금품 합계 5,160,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