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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1.19 2010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상가 인수를 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직원에게 커미션을 주려고 하니 600만원을 빌려 주면 2010. 7. 13.까지 이자 5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4억 9,000만원 상당이고, 재산은 아파트 분양권 약 5,000만원 상당밖에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1.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C 운영의 ‘I병원’ 원장실에서, C에게 ‘서귀포시 J외 4필지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이를 구입한 다음 펜션건축업자에게 매각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C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부동산 구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30.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2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