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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8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12. 17:30경까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4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더 파이터’ 게임기 70대, ‘산수왕’ 게임기 10대, ‘바다보물 플러스’ 게임기 4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2.경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3 사행성 유기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