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상호 ‘D모텔’(‘E 모텔’ 혼용사용)의 소유주인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조건은 총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되,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8억 5천만 원과 임차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위 모텔에 대한 가등기권자 H에게 가등기말소를 위해 4천만 원을 지급하며, 소유주 F에게는 3천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와 같이 F와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위 D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주면 위 D모텔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으며, 4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있었고, 8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를 승계할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F와 약정한 계약조건을 모두 이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모텔을 임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에 모텔을 인계하기로 하고 2011. 10. 17.에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1. 3천만 원, 2011. 10. 31. 3천만 원, 2012. 2. 3. 2천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부동산가등기말소등기 합의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