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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2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인 점, 설치된 게임기가 80대에 이르고 운영기간도 2년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당초 B의 게임 장 운영을 도와주다가 점차 깊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이 알츠하이머 형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 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A의 경우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나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는 한편, 피고인 B,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