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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2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46』 피고인은 2020. 4. 4. 18:35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세 럼 1개 (10,000 원), 브러시 2개 (13,890 원)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890원 상당의 물품을 포장을 뜯어낸 다음 메고 있던 쇼핑백에 숨겨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020 고단 3341』 피고인은 2020. 03. 31. 05:41 경 서울 강동구 F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뒤편에 물건으로 막아 놓은 출입문을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이를 힘으로 밀고 들어가 위 사우나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 사우나 홀에 진열해 놓은 시가 105,000원 상당의 곰 솥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냄비 4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5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궁중 팬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저 5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포크 30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 합계 92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그곳에 있던 녹색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509』 피고인은 2020. 9. 27. 16:34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1 층 ‘K’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착용해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24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절도) 『2020 고단 3341』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