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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7 2015고단1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디스퀘어드 바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디스퀘어드 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모두 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