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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9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운영 및 환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익배분율은 35%이다. ,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