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 A, B을 이 법원 2013고단3098호로, 피고인 C을 이 법원 2013고단3129호로 나누어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은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통합하여 기재한다.
피고인
C은 2003. 9. 1.경부터 2011. 11. 31.경까지 ㈜H 창원공장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저압전동기 시험성적서 관리 업무 등의 총괄 책임자였고, 피고인 A은 2009. 8.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품질보증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Q등급 저압전동기 시험성적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임자인 피고인 B은 2010. 9.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한국수력원자력㈜ I 납품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월성원자력본부는 2005. 4. 1.경 I에 설치될 안전성 공기조화기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 엘에스엠트론㈜와 95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에스엠트론㈜는 2007. 5. 16.경 위 안전성 공기조화기 내부에 설치되는 저압전동기에 대하여 ㈜H의 특약점인 ㈜J과 3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08. 10.경 미국 기기검증 회사인 K 사로부터 기기검증에 합격한 ㈜한경의 리드와이어(Lead Wire, 전동기 내 코일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전선)를 저압전동기 제작에 사용하겠다는 등 구매시방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기검증 검토보고서(NEQ REPORT)를 작성한 후 ㈜J을 통하여 이를 한국전력기술㈜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0. 1.경 한수원으로부터 납품 전단계에서 제품의 계약조건 충족 여부 검사(입회검사)를 위임받은 ㈜코센(KOCEN)의 감독관 L로부터 저압전동기 부품인 리드와이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