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10 | 법인 | 1994-05-16
국심1994서0610 (1994.5.16)
법인
기각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수준 및 지급한 도입대가의 가액등을 감안하여 볼때 고도의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59조 【과세표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7.12-92.5.14 미국 OOOOOOOO OOOOOOOOOOOOO사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SERVER 8000 SYSTEM H/W 및 DBC/1012 SYSTEM H/W)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SERVER 8000 S/W, DBC/1012 S/W)를 수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OOOOOOOO OOOOOOOOOOOOO사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196,314,778원을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 44,756,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7 이의신청,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필수적으로 내장되는 운용소프트웨어로서 하드웨어의 부수적인 제품으로 수입한 것이며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하여 내장되는 것이므로 동 도입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수준 및 지급한 도입대가의 가액등을 감안하여 볼때 고도의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 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미국 OOOOOOOO OOOOOOOOOOOOO사로부터 수입한 SERVER 8000 S/W 및 DBC/1012 S/W에 대한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55조 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법인(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1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9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상표권·의장·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지급이 사용료소득의 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수입면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하드웨어와 구분하여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도입대가는 총 196,314,778원으로서 단순히 하드웨어에 부수적인 상품으로 보기엔 상당히 고액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이건 소프트웨어는 자료처리의 효율성, 안정성, 다양성, 호환성, 통합성,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도입당시 국내개발이 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과 OOOOOOOO OOOOOOOOOOOOO사와의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떤 형식이나 형태, 매체로든 모든 관련서류와 정보등”으로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OOOOOOOOO사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해서 하드웨어에 부수하여 하드웨어의 일부로 가격구분 없이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는 보기는 어렵고 고도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