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244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별건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조사 경찰관인 순경 F으로 하여금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 경찰관인 순경 F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사서명위조 등 사건 관련 범행 일시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