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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756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여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제1조(대여금) 갑은 을에 대하여 2006년 9월 7일 일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변제기일) 상기 대여금의 변제 기일은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변제 기일 도래 전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변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특약) 을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에서 발생하는 이주자 택지(80평)의 매도시에 매도금액의 30%를 갑에게 지급하며, 이 금액에는 대여원금과 대여이자가 포함된다.

1) 원고는 2006. 9. 6. 고모부인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아래 제3조를 ‘이 사건 특약사항 1’이라 한다

). 제3조(특약) 을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에서 발생하는 이주자 택지(80평)의 매도시에 매도금액 총액 중 2억 원(200,000,000)을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며, 이 금액에는 대여원금과 대여이자가 포함된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6. 9. 11.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특약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제3조를 ‘이 사건 특약사항 2’라고 한다). 나.

피고의 분양권 매도 등 1) 피고는 2011. 1.경 G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G지구 2차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이후 피고는 2011. 2. 22. H와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G신도시 내 이주자택지 J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3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 명목으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