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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2246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65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