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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8:20경 경남 산청군 B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