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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388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88] 피고인은 남양주시 AS 104동 B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파브 TV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T은 채권자 태림포장공업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차4553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 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의 딸인 AU으로 하여금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을 가평과 용인에 있는 거래처 창고에 옮기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2016고단4608] B은 경기 가평군 AV에서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인 R을 B 명의로 운영하다가 채무과다 등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운영한 다음, 아들인 AN 명의로 대표자를 다시 변경하여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R의 자금관리, 영업 등 사무업무를 총괄하였으며, AN은 위 R을 물려받아 운영하기 위해 약 4 내지 5년 전부터 골판지 생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골판지를 공급받아 오다가 골판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골판지를 더 공급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받아 오던 중, 2014. 5. 초순경 AW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하여 인쇄기, 접착기를 구매하고, 같은 달 8일경 B, AN과 상의하여 위 인쇄기, 접착기를 포함하여 자동톰슨기, 오토스테카, 로타리, 재단기, 지게차 등 R 소유 기계 12점에 대하여 AW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위 인쇄기, 접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