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B과 함께 2020. 7. 19. 05: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 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30cm) 3 자루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와서 B에게 같이 싸우자고
말하는 등 B과 함께 피해자와 싸우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위 가방에서 각자 식칼 1 자루씩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 경 체류자격 비전문 취업 (E-9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0. 경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유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유류물 소지자 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에서 발견한 백 팩과 식칼 3개 수거 관련),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현장 유류물 소지자 확인), 수사보고( 체류기간 경과 확인),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 공 범 B에 대한 판결 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협박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