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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7:00경 광주 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여동생인 피해자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