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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19노29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물품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58,986,2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이 위 금원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잡화 유통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잡화 판매 대금 2,508,594,57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0,000원을 2016. 3. 18.경 경기도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알 수 없는 명목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8, 34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경기도 불상의 장소에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986,2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