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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3자 뇌물수수 피고인 A이 C을 만날 당시 Z 그룹 관련 내사사건은 종결되었고 재기될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

A은 내사사건 처리와 관계없이 C을 만 나 처남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이 관리하는 청소 용역을 새로 운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부탁을 받고 ‘ 막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나 구체적인 직무와 무관한 다른 동기 ’에 의해 주식회사 AG 와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C 사이에는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체결된 용역 계약과 대가 관계도 없었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AA 명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는 피고인 A이 차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 법) 제 3조 제 3 항이 규정한 ‘ 그 밖에 탈법행위 ’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거짓으로 재산등록 하여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량(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및 피고인 B의 뇌물 공여의 점 ⑴ 뇌물수수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사와 관련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진 검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직무대상 자인 피고인 B로부터 ‘ 장래 담당하게 될 형사사건의 처분과 관련한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