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9 2019고합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7: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 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만 18세)에게 '수원 가는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도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CD,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ㆍ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