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고합3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신건호(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한수(국선)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유, 폐유기용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4. 7.경 '주식 회사 C'로 설립된 후 2016. 7. 14.경 상호변경)의 전무이사이다.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부사장, F은 위 회사의 차장, G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겸 무역 및 정제유 생산·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정제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켜 영업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 국제 유가폭락으로 정제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 약정기간 동안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C 법인 설립 및 주식회사 B의 계열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데 이용된 'I, J, H' 등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총괄하면서 직원채용 및 주식회사 B의 투자약정서 양식,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회사 관리를 담당하고, D은 정제유 수입 및 투자자 모집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E은 투자설명 및 사업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회사 매출금액을 부풀리거나 해외 현지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G은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하는 정제유의 국내 유통과 판매 및 정제 생산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D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하고, K 등 지점장들은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13%의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6. 5. 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해외에서 정제유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 등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이 1,5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수익률은 10~15%나 되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 수입 정제유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에 더 많은 정제유를 공급해 주기 위해 많은 양의 정제유를 수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고 국내에 경쟁사가 없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개월에서 1년의 투자약정 기간 동안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에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정제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제유 매출액은 2015년에는 9억 원, 2016년에는 14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이거나 1억 원 미만이었고, 정제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익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점장들에 대한 투자 유치 수당 및 회사 경비 등으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투자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8. 19.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5회에 걸쳐 피해자 1,143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26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그중 피해자 N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655,000,000원을, 피해자 0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630,000,00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03,000,000원을, 피해자 Q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65,000,000원을,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피해자 S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 6명으로부터는 각 500,000,000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2015. 8. 19.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총 2,495회에 걸쳐 1,143명으로부터 합계 62,26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정제유 수입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데, 수익성이 있다는 D의 말을 믿고 함께 일하게 되었고, D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 설립, 공장 매입, 직원채용 등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투자유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받는 것은 알았으나, D이 투자유치 업무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D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수사기록 3168~ 3177쪽), 경리직원 T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780, 3190~3196쪽) 및 투자약정서(수사기록 12~22, 1846~1862쪽), 업무협약서(수사기록 1864쪽), 공동사업계약서(수사기록 1867쪽)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의 투자유치 업무 관여 여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업 초기 '정제유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투자금을 마련해보라'는 D의 지시로 처제, 누나, 친구로부터 투자받은 것 외에는 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도 피고인에게 투자유치 업무를 지시하거나 피고인이 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제, 누나, 친구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점은 대부분 2014년으로 회사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데 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일시(별지 범죄일람표 참조)는 2015. 8. 이후이므로, 그 시점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처제, 누나, 친구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그 성격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D은 피고인이 투자받아온 돈의 성격에 대하여 '등기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에 넣은 돈이므로 대여금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4년경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투자약정서(수사기록 12쪽), 업무협약서(수사기록 1864쪽), 공동사업계약서(수사기록 1867쪽)는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사용된 표준투자계약서(수사기록 572쪽), 위탁매매계약서(수사기록 2269쪽)와 양식이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경리직원 T은 '투자계약서 작성 및 수정은 자신과 다른 경리직원들이 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한편 피고인, D, T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8. 주식회사 C창립총회 인사말에서 '회사가 30억, 100억 원에 달하는 정제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D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피고인이 2차례 정도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3억 원 이상 고액 투자 10건 정도에 대한 공증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사말에서 언급된 공급계약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일시보다 1년 이상 앞선 시점이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급계약이 처음부터 허위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D은 '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었으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10~11쪽), 사업설명회는 회사 전 직원이 참석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함께 참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투자설명 등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공증절차는 투자금이 입금된 후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투자유치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 작성, B 계열사 설립, 공장 매입 등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탈자를 수정하는 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 T도 피고인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D 녹취서 46쪽, 수사기록 1778쪽),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사업계획서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계열사 설립, 공장 매입 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정제유 사업에 관한 지식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사의 회계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D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기록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주식회사 B 직원 중 투자유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은 대표이사 D 뿐이고, D은 회사 임직원과 별도로 소위 지점장으로 불리는 선순위 투자자들을 투자 모집책으로 조직하고 이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지점장들도 피고인의 존재나 회사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투자금 관리업무 관여 여부

(가) 피고인은 2016. 3.경 이후 회사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매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유입되고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2015. 8.~2016. 2. 기간에는 매월 수천~수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회사 계좌로 유입되다가 2016. 3.경부터 매월 수십억 원으로 급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리직원 T은 '자신은 2016. 1.경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에는 매일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일계표를 작성하면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D에게 보고하였으나, 1~2개월 후인 2016. 3.경 D이 피고인을 거치지 말고 직접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하여 이후에는 D에게만 보고하였다(녹취서 6쪽, 수사기록 3188쪽), '2016. 3.~4.경 피고인이 회사 계좌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D이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계좌를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다'(녹취서 12~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E A은 회사 계좌의 입출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7쪽).

(나) 다만 D은 'T에게 일계표나 회사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일계표는 회사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녹취서 31쪽), 이는 T의 진술과 배치되고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D은 위와 같은 지시 사실을 인정할 경우 당시 진행 중이던 자신의 형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부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D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면, 적어도 매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2016. 5.경 이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급여 외에 이 사건 투자금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D, T은 모두 임직원에게 급여 외에 회사의 수익을 추가로 분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녹취서 32쪽, T 녹취서 16쪽), 피고인은 급여와 처제, 누나, 친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 외에 받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T 녹취서 37쪽, 수사기록 1778쪽),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에 관여하거나 그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T이 제출한 가지급금 내역(수사기록 575쪽 이하)에 따르면, B가 설립된 2014. 7.경부터 경찰 압수수색이 실시된 2017. 2.경까지 B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합계 4억 3,778만 원이다. 그러나 위 돈이 모두 피고인에게 분배된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은 '피고인이 B 대표이사였던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는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녹취서 5~6쪽, D 녹취서 33쪽),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위 기간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1억 6,900만 원을 D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체하였고,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주었다'고도 진술하였다(녹취서 5쪽). 또한 위 기간은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일시 전이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위 기간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약 3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위 가지급금 내역 중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일시인 2015. 8. 이후 기간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처제, 누나, 친구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다른 임직원에 비해 특별히 많은 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약 360만 원)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6. 6.경부터이다. T도 '처음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신만 급여를 받았고, 2016. 4.경부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96쪽).

(4) T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가) T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내용을 대부분 번복하였다.

(나) T은 검찰에서 '지점장들이 투자 문제로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 방에 많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190쪽), 이 법정에서는 지점장들이 D을 만나러 왔다가 D이 부재중이어서 A을 만나고 가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지점장들이 피고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른다. 지점장들이 피고인과 투자 문제를 상의했다는 진술은 추측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번 복하였다(녹취서 14~15쪽).

(다) 또한 T은 경찰 및 검찰에서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정제유 판매수익금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임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80, 3195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추측이었다는 취지로 번복하 였다(녹취서 17~18쪽).

(라) T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유치 및 투자금 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T의 위 일부 진술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적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지시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투자약정서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D, 지점장들과 공모하여 원금보장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회사에서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수사기록 3168~3177쪽).

(나)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투자를 받는 사실은 알았으나, 자신은 사업 초기 친척, 친구로부터 일부 투자받은 외에는 투자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80쪽), 위 (가)항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는 데 사용된 투자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와 양식이 다르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자신은 사업 초기 D의 지시로 투자약정서를 만들고 투자를 받아온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치한 사실이 없다. D이 알려주지 않아 전체 투자금 규모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68~3170쪽).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업 당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조사 당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아침 10시부터 밤 9시 45분까지 장시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추궁을 당하여 마지못해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검찰 조사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점에는 자신도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사업 당시에도 알고 있지 않았냐고 계속 다그쳤다. 조사 종료 후 조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녹취서 10~16쪽).

(마)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이고,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업 초기 처제, 누나, 친구 등 3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D과 공모 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1)

2) 판단

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경리직원 T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3190쪽) 및 투자약 정서(수사기록 12~22, 1846~1862쪽), 업무협약서(수사기록 1864쪽), 공동사업계약서(수사기록 1867쪽)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 업무나 투자금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주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전체

공판기일 및 피고인신문에서 나타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는 처제, 누나, 친구 등 3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