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322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프린트
1.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22. 토요일 이 사건 사고를 입은 다음 월요일인 같은 달 24. 택시회사 근처인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E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수 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