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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0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G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는 방법으로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 B이 갑자기 나타나 수갑을 든 자신의 왼손을 잡더니 “왜 죄없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냐”고 하여 신경쓰지 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오른 손을 후리치고 손으로 얼굴을 4-5회 할퀴어 피고인 B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 당시 얼굴 왼쪽 눈 부위 밑에 손에 할퀴어 상처가 났고 목부분이 심하게 부어 인근 L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 24쪽),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옆에 동료인 나이 많은 사람(피고인 B으로 보인다)이 같이 합세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