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클렌저와 맛 김치를 절도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항 농협 하나로 마트 직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CCTV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클렌저와 맛 김치를 절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