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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3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08. 9. 17. 징역 6월 확정)과 함께 양주시 D에서 면적 약 60평인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0.경부터 2007. 11. 15.경까지 위 공장에서, E(2010. 4. 3. 벌금 300만원 확정), F(2008. 8. 28. 벌금 300만원 확정)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5,500ℓ, 2,500ℓ 저장탱크 각 1개, 소분용 유압호스 2개, 희석용 컴프레서 1개 등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사장’으로부터 공급받은 톨루엔, 메틸알콜, 솔벤트 등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를 위 저장탱크 내에서 혼합한 다음 이를 위 유압호스를 이용하여 20ℓ 용기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총 10만ℓ, 시가 1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화물차를 이용하여 H, I 등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들에게 20ℓ 용기에 담긴 유사석유제품 총 10만ℓ 상당을 운송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졌고, 취급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맡은 역할, 얻은 이익, 전과,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