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3. 2. 9.부터 2013. 3. 14.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D)에 접속 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F 등이 사용한 ‘G’ 명의 농협 계좌(H)로 2013. 2. 9. 22만 원, 2013. 3. 8. 100만 원, 2013. 3. 9. 70만 원등 3회에 걸쳐 192만 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I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2. 8. 20. 수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I에게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통장(우리은행 계좌번호 J) 및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직접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