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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3 2015고단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B(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01. 1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자신의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왜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나인 위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D의 집에 도착한 후 위 B와 피해자가 말다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B도 이에 가세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집어 드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