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35072 (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F의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9. 2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양산시 I 및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 코리아신탁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 종료시 지급 받을 수익채권(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등 가) 원고 A는 2014. 11. 12. F과 사이에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546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1801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채권 중 539,204,10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1. 23. F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0024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 B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0024호 채권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2) 피고 약동산업의 채권가압류 등 가 피고 약동산업은 2015. 5. 4.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039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91,000,000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 약동산업은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13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3. ‘F은 피고 약동산업에게 8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