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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5014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K 동아리의 찬조금으로 합계 1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C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등의 법률 사무를 수행한 사실이나 그 대가로 합계 1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수사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2. 8. 경 주식회사 우리인슈로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5089958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을 당하여 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 C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건네받아 검토한 다음, C에게 “ 이 사건은 우리 힘으로 승소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 말하여, 2013. 1. 25. 경 C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4.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C와 함께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본 사건은 원천 무효이며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서류를 접수하고, 같은 달 26. C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