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17: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4동 1513호 피고 인의 형 D의 집에서, 피해자 E(4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밀린 임금 100만 원을 주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형님 조금만 기다리면 줄 텐데 왜 독촉을 합니까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20.5cm, 총길이 32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소유권 포기서

1. 각 사진, 현장 감식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날이 손아귀 아래쪽을 향하게 들고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목 부위는 신경, 척추, 경동맥 등이 있어 사소한 손상으로도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