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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9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2:0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D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 중, 위 C 건물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십 새끼야, 네 가 남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C 건물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