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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6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12. 4. 1. 15:15경부터 같은 날 15:57경까지 주한 중국대사관 부근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사찰정권 퇴진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및 피켓 7개를 들고 “E정권 퇴진하라, 사찰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신교교차로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지문감식인적사항 특정) 관련}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