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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9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 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허위의 임차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하는 형태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