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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정114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식품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4. 30. 14:00경까지 인천 서구 B 식품창고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 음란 비디오물(CD) 34장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