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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10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에스티에이건설(이하 ‘STA’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C 외 8필지 지상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5. 27.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STA는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07. 12.경 준공되어 2008. 4.경 영업을 시작하였다.

제1조(계약의 성립)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인 STA와 매수인인 수분양자 및 시공사인 A은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개발비) ① 매수인은 제2조의 분양대금과 별도로 개발비를 납부일정표에 따라 제3항의 예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4조를 준용키로 한다.

② 본조의 개발비 관련사항은 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STA와 매수인 간에 체결한 상가활성화를 위한 약정으로서 STA와 A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제4항에 명기된 대로 STA가 자금집행하기로 한다.

③ 개발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은 후면의 개발비 및 납부일정표와 같으며 납부계좌는 아래와 같다.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 E, 예금주 : STA, A ④ STA는 매수인이 납부한 개발비를 개점 전까지 상가 전체의 활성화(공용인테리어, 개점준비 및 행사, 운영, CF제작, TV광고, 신문광고, 사은품행사, 외벽광고, 카달로그 제작 등)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하며, 추후 별도의 추가경비를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24조(기타사항) ①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