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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7가단658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5,290,005원 및 그 중 120,43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21.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되, 매월 3,000,000원씩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망인은 위 대출계약상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7. 7. 12. 기준 대출금 원금은 240,879,530원이고, 미지급이자 내지 미지급 지연손해금은 9,700,481원이다

[원리금 합계: 250,580,011원(= 240,879,530원 + 9,700,481원)]. 한편,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에 대한 2015. 2. 2.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나. 망인은 2017. 1. 31.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는 E이고, 자녀로는 B, F, G이 있는데, E은 2011. 12. 10., G은 2013. 1. 15. 각 사망하였고, G은 배우자로 C(2012. 7. 23. 혼인신고), 자녀 H(I생)가 있다.

결국,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 B, 소외 F, 소외 H, 피고 C이 있었다

(H, 피고 C은 망 G의 대습상속인). 다.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 B, 소외 F, H는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683호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4. F, H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고 피고 B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H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이들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 피고 B과 망인의 자녀 망 G의 대습상속인인 C만 남게 되었고, 피고 B, C의 각 상속지분은 1/2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게, 한정승인 상속한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