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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6 2016가단71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① 원고를 2회에 걸쳐 ㉠ 2013. 2. 19:00경 D, E, 원고와 함께 F 영화관에서 ‘G’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오른쪽 다리를 벌려 피고 C의 옆에 앉아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에 닿으려고 하였고, 갑자기 원고의 팔짱을 끼고 피고 C의 왼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 2013. 8. 29. 저녁경 순천시 H에 있는 I노래방 특실에서 원고의 생일축하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려 원고의 다리를 비벼대고 원고와 블루스를 추던 중 한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 2013. 9. 7. 19:30경 J 내 K 콘서트장에서 원고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중, 공연이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흥분하여 공연에 심취해 있는 상황을 틈타 그 옆에 서 있던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원고를 강제추행 하고, ② 2015. 2.경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고, ③ 2013. 10. 20.경 저녁 무렵 순천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원고와 다른 여교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이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성희롱하는 등으로 각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총장인 피고 C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 C과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